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교육 안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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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04.09 | |
조회수 |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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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도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 미실시 사업체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올바른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관내 회원업체는 참고하시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의무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모집 안내 및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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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G-Fair 고양시 단체관 참가 기업 모집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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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교육 안내(협조) |
▼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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