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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카눈” 대비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철저 요청
작성자 정재욱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865
등록일
첨부파일

태풍 “카눈” 대비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철저 요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장의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 등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주요 위험요인 및 조치사항>
●제조업, 서비스업(공통사항)
▲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주기적 훈련
▲ 비상연락망 및 비상복구반 구성·운영
▲ 폭우 시 침수 대비 배수구 점검
▲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 강풍 시 지붕, 간판 등이 날아갈 위험(결속상태 확인및 결속상태 확인·보강)
▲ 침수 시 전기감전 위험(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 구명조끼, 구명줄등 구명장구비치 여부
●건설공사현장
▲ 폭우 대비 건설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 거푸집, 적재물, 표지판 등 날림 위협이 있는 물건은 사전조치
▲ 강풍 시 타워크레인 무너짐 방지(트롤리 안쪽으로 이동, 선회 제한 장치 해체)
▲ 크레인 리프트 등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이동(후크는 감아 올릴 것)
▲ 이동식 크레인, 항타이 등 건설기계 넘어짐 위험 여부
▲ 슬링벨트, 와이어 등 줄걸이 용구 제거

○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 (지하공간 이용시)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후 신고(031-8075-2119, 119)
-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금지
-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 시) 성인 종아리 높이(약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 공동주택 등 관리자
-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인원 사전 지정
- (호우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 (대피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안내 및 진입금지

○ 극한 호우 시, 알림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수도권기상청)
- 호우 긴급 재난문자란* 올여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50mm와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해당지역 행정동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담당 이광현, 031-931-2871)
▲ 고양시 재난대응과, 031-8075-29954
▲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031-96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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