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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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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정해민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398
첨부파일


< 세정지원 대상 >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 세부내용 및 투자확대계획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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